한화건설 김철훈 상무(좌측 2번째)와 이라크 NIC의 압둘 자바르 법무팀장(좌측 첫번째)이 이라크 기자들을 상대로 특별시행령 통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화건설] |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진행 중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이 이라크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날개를 달았다.
한화건설은 최근 이라크 정부가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와 같은 국가사업의 경우 해외자재에 대한 무관세 통관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사업관련 면세절차 개선에 관한 특별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 시행령은 온라인을 통한 통관문서가 정식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이라크 정부부처들이 종이로 된 공문을 주고받으며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서류가 분실되는 일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를 통해 한화건설은 해외건설공사의 최우선 선결조건인 통관업무가 투명해지고 매 단계 추적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며 통관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오랜 전쟁을 겪은 이라크는 아직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분야가 많으며 평균 2~3개월 소요되는 통관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은 "김승연 회장과 이라크 누리카밀 알-말리키 총리는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이라크를 찾은 김승연 회장이 알 말리키 총리를 예방 안전 문제, 통관 및 인력송출 간소화 등을 요청해 총리가 NIC(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에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과 NIC는 외부 산업전문가와 함께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현재 이라크의 실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새로운 면세절차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현재는 GCC(관세청)와 GCT(국세청)가 새로운 특별시행령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이번 특별시행령 통과가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의 물류비용와 이송기간 절감의 효과뿐 아니라 향후 이라크 추가수주 및 한국기업 진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 역시 해외기업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도 개선과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 행보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이라크 정부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10만 가구 규모의 국민주택건설 및 단지조성공사다.
한화건설이 수주한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현재 베이스캠프 공사와 PC공장을 비롯한 건설자재 생산공장, 부지조성, 정∙하수처리시설 등 도시인프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주택건설 공사는 2014년부터 착공되어 2015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하는 등 5년에 걸쳐 1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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