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위조 고액외화수표가 국내에 반입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27일 위조고액 외화수표등을 반입한 3명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전과4범의 박모씨(39)등 3명은 지난2012년 12월경 필리핀에서 미화 10억달러 등 위조수표211매, 1000달러 여행자수표2058매 및 1달러, 5달러 등 위조지폐 64매등 액면가 30억 달러(한화3조2000억원)을 서류로 위장해 밀반입했다가 적발됐다.
세관의 조사결과 박씨등은 고액위조수표등을 해외에서 투자받은 것처럼 자본력을 과시한후 국내에서 강모씨(53)으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는등 다수인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2012년 1월 재산이 없는 영세 광고대행서비스업체 대표 정모씨(51)가 홍콩에서 입국하면서 미화1억달러 2매 등 액면가 2억달러의 위조수표를 밀반입 했고,2012년6월에도 이모씨(60)가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면서 미화5억달러 1매, 2000만달러 2매 등 5억4000만달러의 고액위조수표를 반입하다가 적발되었다 .
이밖에 지난4월에도 이모씨(47)가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면서 미화 20억달러 위조수표를 반입하다 적발되는등 고액의 위조수표의 반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공항세관의 한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점을 틈타 한탕주의 수단으로 외국에서 발행된 고액수표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하는등 서민들에게 사기를 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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