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2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대학·대학원생 참가팀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 위법성을 가리고 있다. 이 대회에는 올해 12번째로 서울대 경제학부·부산대 로스쿨 등 11개 대학 11개 팀이 참가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