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상속소송 2라운드…첫 항소심부터 치열한 설전

  • 재판부 "형제 간 다툼은 국민에게 실망만 줄 뿐…화해하길"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유산상속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이맹희씨 측이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의 상송재산을 무단으로 차지했다’며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첫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의 장남인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갖는다”며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이 타개하기 오래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정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해달라고 반박했다.

현재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언 없이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맹희씨의 소송 제기 시기가 너무 늦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1심은 이 회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또한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맹희씨가 4조849억원에 달했던 청구금액을 300분의 1로 줄여 항소한 것에 대해 “소송물을 특정하지 않아 우리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항소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형제 간의 다툼은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 재판 중이라도 화해하도록 설득해 국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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