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 지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 대상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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