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혁신학교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 침해 시비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2전3기 끝에 통과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달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한차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당시 김명수 의장이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할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취소는 물론 운영·평가, 예산·행정·연수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혁신학교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 서울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고, 상위 법령에 어긋나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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