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두드려 본 뒤 침입 성폭행 미수범 영장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권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본 뒤 문을 열어주는 여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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