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예부시장 공식화… 조례 입법예고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각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명예부시장 제도를 공식화한다.

서울시는 그간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 명예부시장의 역할·임기 등을 명문화한 '서울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예부시장 제도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도입, 전통상인·외국인·중소기업 분야에서 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박 시장과 이메일 및 휴대전화로 언제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조례안을 보면 명예부시장은 서울시의원, 전문가,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촉된다. 임기 1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시장이 주재하는 정기회의에 1년에 한 차례 참석해야 한다. 단 보수는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