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은 이 기간 중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꾸려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구속수사, 체포영장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송병춘 안양지청장은 “특히, 영세규모 및 취약업종 근로자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청산지원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체불예방과 아울러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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