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종선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 |
이 사무관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사례와 관련 판례 등을 수집·분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수의 관련 의원 발의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이종선 사무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게 됨으로써 대기업 총수일가로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등 실무자로 참여한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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