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확대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공익성심사 위원 정부기관 추가,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 내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근거가 없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했다.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데도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익성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하고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에 따른 공유 전문기관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지정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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