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근거가 없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했다.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데도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익성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하고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에 따른 공유 전문기관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지정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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