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지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용인시는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산2-148(파인리조트 내) 일원에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은 한국온천협회로부터 성분이나 온도 등이 온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고, 수질은 약알카리성으로 양질의 온천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1일 (주)파인리조트로부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가 제출돼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22일자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를 실시했다.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는 9,937㎡로, 2개의 온천공에서 하루 520㎥을 양수하며 파인리조트 내 목욕장과 워터파크에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소규모 온천은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다”며 “시는 온천의 개발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위생적인 온천수 활용을 위해 철저한 정기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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