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1층으로 제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가 1층으로 제한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제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강화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둬야 한다.

입소자 응급상황 대응, 이동편의 등을 위해 층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0년 2월24일 인력기준 개정시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 기관도 예외없이 2년 이내에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이상을 채용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 기관들은 15명(농어촌 5명)으로 요양보호사를 늘리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 공포·시행으로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 및 안전성 확보로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고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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