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는 4분기에 걸쳐 지급되며, 이 달 공립 4개원 4명, 사립 26개원 54명을 대상으로 6,7,8월 2/4분기 무상교육비가 지급된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라면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9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36만 1천원이내에서 실 교육비가 지급된다.
이러한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월부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분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지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학부모는 “장애 아이를 두고 있다 보니 심리적인 면 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힘든 점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니 부담이 줄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을 통해 저희 아이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많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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