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석 물가관리 팔 걷는다…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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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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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등 점검<br/>-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br/>-가격표시제 위반 업체 과태료 최고 1000만원…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및 물가모니터단 활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백화점, SSM,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일제 지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기존의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축·수산물을 담당하는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이는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따른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매점포로 매장면적 33㎡이상(특별시·광역시는 17㎡이상)인 소매점포는 제품의 판매·단위가격을 위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전 등 275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금지된다.

또 점검 기간 중 올해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홍보도 같이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그간 대규모점포에서만 시행됐던 단위가격표시를 대규모점포(SSM) 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골자다.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기간에는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의 슈퍼마켓과 과자·라면·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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