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만 지원대상이었지만 확대 지원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적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산부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로 서비스 개시일 10일이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