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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러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81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1037건의 자동차사고를 내고 수령한 보험금은 할증지원금 6억6000만원, 자동차보험금 21억8000만원 등 28억4000만원에 달한다.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1인당 평균 1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달리 혐의자들은 평균 4.2건, 최대 11건이나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근접사고가 전체 혐의사고 중 49.4%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혐의사고 가운데 63.2%는 주·정차차량 접촉, 후미추돌,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 등으로, 혐의자들은 고의사고 유발이 용이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이 밖에 혐의자 중 보험설계사를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이는 27명으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절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험사기에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러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보험 할증지원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자동차보험금이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 전화(1332) 또는 홈페이지(insucop.fss.or.kr)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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