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골프장은 자동차 전용도로 바로 옆에 조성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수차례의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28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분께 서모(49)씨가 5t 트럭을 몰고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부영CC와 인접한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골프장 쪽에서 날아온 물체로 인해 전면 유리창과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사고 순간 갑자기 날아든 물체로 인해 트럭이 급정거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유리창 파손 형태 등으로 미뤄 골프공이 날아들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부영CC 측도 골프공에 의한 사고로 보고 서씨가 입은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18홀 규모의 이 골프장은 4개 홀이 국도 17호선인 자동차 전용도로와 불과 30-70m 거리로 나란히 위치해 있어 골프공 이탈시 연쇄충돌 등 대형 참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사고에 앞서 이 골프장에서 이탈된 공이 도로로 날아들어 주행 차량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부영CC는 도로 경계 지점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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