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경우회와 상호교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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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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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락 신한생명 사장(오른쪽)과 구재태 경우회 회장이 28일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신한생명은 28일 전·현직 경찰공무원 및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로 150여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교류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상호교류 협약식은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과 구재태 경우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경우회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생명은 경찰공무원 대상의 전용보험을 출시하는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퇴한 경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피실버금융교실을 통해 재산관리와 노후컨설팅을 지원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 사장은 "사회공익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해온 경찰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따뜻한 보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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