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신축 대형건물에 LED 조명 50%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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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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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 사용 및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변경 고시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LED 조명 설치 기준이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를 약 2배 가량 강화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시행된다. 이 기준은 설계시 뿐만 아니라 준공할 때에도 시를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3년간 사후관리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신설 △조례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교통·문화재 등 평가항목 삭제 △위원회 의결조건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등으로 달라진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간 설계와 환경관리 중심이던 환경영향평가 내용 전반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강화될 것"이라며 "더불어 과거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을 에너지 생산·절약 형태로 전환시켜 도심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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