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운용 관련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례가 적발돼 기관주의와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견책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전거래란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으로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2010년 3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29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정기 예금 5983억원을 12개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자전거래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삼성자산운용이 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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