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HMC투자증권 전 장외파생상품 대상 업무가능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이 모든 장외파생상품 대상 업무가 가능해졌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무 범위를 종전 주식기초 장외파생상품에서 이자율, 통화, 상품, 신용 등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가운데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 폐지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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