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이 모든 장외파생상품 대상 업무가 가능해졌다.28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무 범위를 종전 주식기초 장외파생상품에서 이자율, 통화, 상품, 신용 등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가운데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 폐지일환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