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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정원 압수수색 [사진=이석기 블로그] |
이석기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으로 수배돼 2003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민혁당에서 주도적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지난해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국회 입성 전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 투표에서 몰표를 받자 대리투표와 유령투표 등 부정선거 논란을 야기시켰다.
여기에 국회의원 당선 전 민족해방 계열 운동권 조직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로 알려지면서 '종북 논란'까지 휩싸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28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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