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청주 청남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충북지역 단위농협 직원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9시10분께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1시간동안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뒤 차를 운전하던 후배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술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