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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금 50% 선지급 안해도 체불 청산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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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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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했을 때 밀린 임금의 50% 이상을 미리 지급하지 않아도 체불 청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주지 못했을 때 사업장당 최고 5000만원(근로자당 6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를 사업주 재산으로 미리 지급해야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에 따라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업주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50% 이상 선지급 요건을 없앴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기준 월(月) 대비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원자재 값 15% 상승, 직전 2분기 연속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외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도 융자 요건에 포함했다.

융자 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에서 퇴직 후 1년 이하로 늘렸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산 기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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