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대여금 과대평가 미래에셋운용 직원 주의조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외화대여금을 과대 평가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에 대해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인 브라질 헤알화 대여금을 평가하면서 회계법인 산정가를 반영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명목가로 평가해 약 41억원 상당 과대평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또 이 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와 부동산임대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빌딩을 보유한 투자회사 등과 임대차 거래를 진행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해당 직원에 대해 견책(1명)과 주의(1명) 등의 제제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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