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안에 담긴 신규순환출자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배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한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권단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산은이 마련한 구조조정안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는 금호산업 기업어음 790억원 어치를 출자전환한 뒤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이를 매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출자전환한 뒤 지분 9.5% 가량의 관련 주식을 금호터미널에 매각하면 ‘금호산업-아시아나-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연결되는 신규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공정위는 구조조정 기업이 불가피한 신규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이번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안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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