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8GHz 35MH폭인 C2, LG유플러스가 2.6GHz 대역인 A2나 B2를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47라운드 경매 결과 승자 밴드플랜인 밴드플랜2의 최고가블록조합 합계금액은 2조1753억원에 달하고 승자수가 2개 사업자라고 밝혔다.
3사가 이틀 연속 밴드플랜2에서 경쟁하면서 밴드플랜2의 최고가블록조합 합계금액은 전일 2조1453억원 대비 300억원이 올랐다.
패자인 밴드플랜1의 최고가블록조합 합계금액은 이틀째 최저경쟁가격인 1조9202억원과 같이 입찰 사업자가 없었다.
이날 역시 전일과 같이 KT가 D2 대역에 여유있게 입찰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C2를 놓고 경쟁을 지속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 28일부터 밴드플랜2로 옮겨가면서 할당방식이 밴드플랜2로 실질적으로 결정되면서 KT의 15MHz 폭 인접대역 낙찰이 유력해지는 양상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C2 대역을 놓고 이틀째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에는 자금력이 우세하고 할당받을 경우 기존의 1.8GHz 보조망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구축할 수 있는 SK텔레콤이 보다 적극적으로 C2 입찰에 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LG유플러스 역시 1.8GHz LTE 주파수가 없는 상황에서 C2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신규 구축에 있어 2.6GHz 40MHz폭인 A2나 B2를 받아 진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2.6GHz 주파수가 국내에서는 LTE망에 처음 적용해 단말과 장비수급 등에서 불리하다고는 하지만 LTE 휴대전화가 점차 멀티주파수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LG유플러스의 C2에 대한 절박함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이 만약 C2를 할당받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기존 보유 1.8GHz 20MHz 대역이 LG유플러스의 CDMA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SK텔레콤이 C2를 받고 반납할 대역을 이후 LG유플러스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CDMA 종료와 함께 광대역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때문에 LG유플러스가 C2 경쟁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경우 A2나 B2 쪽으로 먼저 비켜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각사의 입장도 뒤바뀌었다.
KT는 중반까지 두 사업자의 증액을 합안 액수를 넘어서는 입찰 증분을 올려야 했으나 이제 입찰액을 크게 높이지 않아도 돼 여유를 찾게 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중반까지 여유 있게 최소입찰증분비율만큼만 올리면 됐으나 KT 저지 전략을 중단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이 기조는 밀봉입찰과정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사의 패가 드러나면서 밀봉입찰의 불확실성도 떨어져 경매 방식과는 관련 없이 51라운드가 진행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C2 확보 경쟁을 지속할 경우 끝까지 가 승부를 내야한다.
밀봉입찰에서 C2에서 패하는 사업자는 2.6GHz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7개 대역에 사업자가 모두 입찰할 수 있는 밀봉입찰에 대한 불안감에 50라운드까지의 동시오름입찰에서 경매가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C2 가격이 높아지면서 할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 곳이 C2를 포기하고 A2나 B2에 입찰할 경우 3사 모두 승자가 되면서 경매는 끝난다.
이날 경매 결과 밴드플랜2가 승자밴드플랜으로 승자 사업자가 2곳이고 패자 밴드플랜1의 최고가블록조합 합계금액이 최초경쟁가격인 1조920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틀째 밴드플랜1에 어느 사업자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
밴드플랜1에서 각 대역의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지 않기 위해 밴드플랜을 갈아타지 않는 선에서 사업자들이 대역을 옮겨 입찰하면서 입찰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가블록조합 합계금액과 최초경쟁가격이 같을 수 없다.
지난 28일 밴드플랜간 이동이 처음 일어난 것은 주파수 경매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인접대역 확보 대응 전략을 멈추고 낮은 가격에 할당받기 위해 실리를 찾는 쪽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한 사업자가 밴드플랜1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사업자도 KT 대응 전략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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