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옥외광고종사자 통합교육(9.3) 시간을 활용하여 옥외광고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제작시 도로명주소 표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며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전단지, 위생팩, 행주 등의 홍보물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기 구성된 『도로명주소 민관협의회』(위원장,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민간기업의 에로사항을 청취 하여 전면사용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로명주소가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되도록 각종 홍보활동에도 전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밀착 홍보로 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새주소에 많은 관심과 애용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지를 통하여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주소는 2013년 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용사용 되며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새주소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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