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최한 제10회 해킹방어대회에서 문제와 풀이법을 건네 받고 대회 서버에 무단 접속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참가자 손모(24)씨와 문제풀이법을 유출한 출제위원 김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 대회 예선에서 메신저를 통해 김씨에게서 문제풀이 방법을 전송 받았고, 예선에서 탈락할 것에 대비해 서버를 해킹하고 정답이 들어있는 고유 키값을 알아내기 위해 무단 접속했다. 김씨는 본선 문제도 손씨에게 건넸다. 이들은 문제 유출 정황이 드러나 본선이 중단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물을 없애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국내 해커그룹에서 함께 활동하는 김군이 문제 출제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대회 당일 김군의 도움을 받아 예선전을 3위로 통과해 본선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 해킹방어과를 졸업한 김군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각종 해킹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해킹 전문가다. 손씨는 예선전이 열리기 전 정답이 저장돼 있는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김군이 알려준 문제 해결 방식으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서버에 침입해 자신의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서였다. 손씨는 그러나 김씨에게 받은 답안으로 예선에서 3등을 해 성적을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 해킹대회는 응시자들이 팀을 구성해 외부 해커들의 서버 공격을 막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 378개 팀 901명이 참가했지만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본선이 시작된 지 4시간 10분 만에 경기가 중단됐다.
이 사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최근 해킹대회가 자주 개최되고 상금이 커지자 이를 노린 해커들의 불법 행위가 향후 재발견될 수 있다"며 "해킹대회에서 해커가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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