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인상… 분양가 0.84~1.26% 오른다

  • 노무비 5.40% 상승… 실제 인상폭은 낮을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됨에 따라 전체 분양가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2.10% 인상된다.

국토부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산정됐다.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한 이유는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5.40% 오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재료비는 0.86% 하락했다.

올 2~8월 노무비는 형틀목공 14.9%, 보통인부 3.1%, 배관공 7.5% 등 순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자재는 철근이 7.0%, 유류 2.8%, PHC파일 1.5%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112㎡, 전용면적 84㎡,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는 530만5000원에서 541만7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약 0.84~1.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 감안해 결졍된다”며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 지속되고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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