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작성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말 국토(남한부분)의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2011년(10만148㎢)보다 40㎢가 늘어난 10만188㎢이다. 이는 10년전(2003년 9만9601㎢) 국토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인 587㎢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토면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충남 이원지구 간척지 신규등록(11.1㎢),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이며, 이외에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등으로 일부 늘어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0%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5%, 2000년 88.35%, 2011년도 91.12% 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12년 처음으로 0.08%포인트 감소(91.04%)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만6176.4㎢로, 이중 농림지역이 4만9488.2㎢로서 46.6%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7,022.1㎢(25.4%), 도시지역이 17,587.1㎢(16.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079㎢(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10만188㎢) 중 농경지 2만667㎢(20.6%), 임야 6만4216㎢(64.1%),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7039㎢(7.0%), 기타(하천 등)가 8266㎢(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시적 용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6896㎢)에 비해 143㎢(2.1%) 늘어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지정된 5397㎢ 중 지난해까지 집단취락지역·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523㎢가 해제돼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874㎢다.
주택건설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일시적 감소 후 2009~2010년에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으로 소폭 증가했고, 2011년 이후는 중·소형 주택 건설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대학·연구기관·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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