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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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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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지난 29일 제65보병사단과 백석읍, 은현면과 광적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민선5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남면 신산리 일원의 고도 완화에 이어 올해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각서에서 체결한 면적은 백석읍 294,877㎡, 은현면 274,227㎡, 광적면 53,834㎡로 총 622,938㎡이며, 고도위탁의 경우 기존 5.5m에서 12m로 완화됐다.

특히,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위탁 15m로 새로이 행정위임된 지역이 포함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요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이 12m와 15m까지 시에 행정위임 됨으로써 위임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 관할 군부대 협의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민의 불만 해소는 물론 해당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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