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거동이 불편한 토지소유자에게 방문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 추진 일정, 동의서 작성 방법, 동의서 징구 등 징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대나무 자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지적을 청산하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를 세계표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해 청양군 대치면 주정1리 일원, 청양군 정산면 마치1리 일원, 청남면 왕진2리 일원을 사업지구 추진 중이다.
현재(8월 30일 기준) 징구율은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1지구 40%, 정산면 마치리 1지구 44%, 청남면 왕진리 1지구 37%이며,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67%) 이상 동의서를 징구해야 사업지구지정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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