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전무는 여객 열차에서 승무원을 감독하고 여객의 운송에 관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관사에게 1차 출발 신호를 전달하는 일도 맡는다.
일부 언론 매체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말을 이용해 코레일이 무자격자에게 무궁화호 여객전무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승무원과 역무원의 순환전보를 추진해왔으며 철도노조측이 이에 반발해 지난달 24일부터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본사 및 지역본부 스텝 중 여객전무 자격을 갖추고 승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열차승무 전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대체근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구역 추돌사고 열차승무원은 10여년의 열차승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열차승무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직원인데 사고를 빌미로 노조가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