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외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적용되던 규제를 일제히 해제하였다”면서”이로 인해 해당주민들의 당장 시급한 개발욕구는 일시에 해결되었지만,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규제만 없애면서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사실상 용인해 준 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완관련 예정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의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루빨리 시행할것과 이미 이루어진 원룸촌 및 다가구 주택주민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제반 지원책을 마련하여 학교, 상하수도, 쓰레기, 치안문제 등 예상되는 행정공백을 최대한 없애주어야 한다”며 “향후 읍면지역에 대하여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규제강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강화와 난개발 및 투기대책반 구성 등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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