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지난 2010년부터 꾸려진 부정수급 전담인력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경위 조작, 재해자 바꿔치기, 장해상태 조작 등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부정수급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2-2670-0900)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