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여행·선물세트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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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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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선물 택배 배송한 최모씨, 피해보상은 켜녕…<br/>-택배·여행·추석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릉동에 사는 최모 씨(40대)는 주변 지인들에게 추석선물을 보냈다가 낭패를 겪었다. 추석선물로 꿀 12병을 택배 의뢰했다가 물건이 파손됐기 때문. 하지만 택배 업체는 사고 접수만 한 채 관련 보상 처리를 지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최 씨는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한 피해접수를 진행하는 등 즐거운 추석 명절이 분통으로 다가왔다.

#. 등촌동에 사는 한모 씨(50대)는 돌아가신 부모 묘소를 관리하는 공원묘지 측 태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원묘지에 부모님 묘소의 관리를 맡겨오던 중 집중호우로 묘소의 앞부분이 손상됐기 때문. 한 씨는 피해 복구를 공원묘지 측에 요청했지만 업체는 관리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구 지연시켰다.

#. 여의도에 거주하는 신모 씨(30대)는 홈쇼핑을 통해 추석선물 굴비세트를 구매했다가 피해가 막심했다. 명절까지 굴비세트의 배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배송요청을 했으나 명절이 지난 후 받아볼 수 있었다. 신 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여행·추석선물세트·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대부분의 추석 명절 피해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추석 음식이 상하거나 뒤늦게 도착해 차례 피해를 주는 사례다. 또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상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분야별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전했다. 택배 사고가 날 경우에는 배송된 운송물 수령 시 택배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택배업체에 통보하고 관련 상품은 피해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한다.

여행업계의 피해 유발도 빈번하다. 여행업체가 부도 등에 따른 여행 상품 취소 시 등을 대비해서는 여행업 등록 업체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 봐야한다.

추석을 앞두고 장마 등 비 피해로 인한 묘지관리 실태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부실한 묘지관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묘지서비스 이용 시 시에 관리방법이나 환불규정 등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야하기 때문.

묘지관리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 후의 세부 사진을 요청해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추석 선물세트 구입 전 유통기간,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 및 교환, 환불 기준을 확인해야한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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