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5개 시·군 46개조 94명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곳 ▲무허가(미신고) 9곳 ▲비정상가동 8곳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3곳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고, 이중 22곳는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하고 나머지 위반업소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 조치했다.
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적극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28번이나 충남도 환경관리과(☎041-635-2723)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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