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한 24시간 신속 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불법 수입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150명으로 구성된 ‘24시간 통관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물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검사를 거쳤는지 철저한 확인에 들어간다.
특히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 609명으로 구성된 ‘추석절 대비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본부’는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품목, 고세율 품목, 유해 먹거리 품목 등 수입 추석 성수품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고추·마늘·생강·콩·팥·양배추·양파·참깨·당근·버섯·옥수수·조기·명태·해삼·꽃게·낙지·민어·꽁치·고등어·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다.
더불어 관세청은 식약처·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제수용품·지역특산품·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는 돼지고기·쇠고기·명태·고등어·대추·한과·닭고기·특산품 선물세트·천일염·대두유·냉동옥돔·냉동조기(굴비)·고추·고춧가루·곶감·백삼·냉장명태·갈치·가리비 등이 중점이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중점 단속 5대 불법 유형을 정했다.
5대 중점 단속으로는 △저가신고(감면·환급 포함)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 행위 △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보세구역 밀수 행위 △검역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거리 불법반입 행위 △저급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판매 행위 △여행자 면세제도를 악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 및 판매 행위 등이다.
한편 관세청은 17일까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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