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7명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모씨 등은 2011년 서울 당산동의 한 초교에서 직선거리로 81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 용도 16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허가를 받은 뒤 호텔업으로 용도를 바꾸려 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즈니스호텔로 설계된 이 사건 건물은 학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변에 이미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이 많이 들어서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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