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부당 편취사범 공동 대처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2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부처간 협업은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부처는 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한 공조에 들어간다. 양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 조사반 편성도 예고돼 있다.
특히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건네는 등 가격 산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관세청에 제공, 통관과 가격 조작 조사에 활용토록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격조작죄’ 신설 등 관세법에 따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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