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시 응시요건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의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해 승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이 부처 이기주의 등 부작용이 나오기도 했다.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4급 이상일 땐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현장과 협업 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한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6월말 기준 과장급(3·4급) 이상 중앙부처 간·중앙-지방간·정부-공공기관간 인사교류자 27명이 연간 고위공무원단 승진자 200명 전체로 늘어난다.
다른 기관 근무경력은 파견·고용휴직·기관 간 전보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곳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 단 교육훈련·부처통폐합에 의하거나 시보 임용기간에 타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된다.
안행부는 일괄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직렬부터 단계적 적용키로 했다. 2014년에 행정직렬, 2016년 공업직렬, 2017년 시설·전산직렬로 의무화된다.
더불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 산정 땐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4·5급 승진시 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예정자 또는 경력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개정이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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