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근무경력 없으면 고위공무원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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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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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내년부터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시 응시요건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의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해 승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이 부처 이기주의 등 부작용이 나오기도 했다.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4급 이상일 땐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현장과 협업 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한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6월말 기준 과장급(3·4급) 이상 중앙부처 간·중앙-지방간·정부-공공기관간 인사교류자 27명이 연간 고위공무원단 승진자 200명 전체로 늘어난다.

다른 기관 근무경력은 파견·고용휴직·기관 간 전보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곳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 단 교육훈련·부처통폐합에 의하거나 시보 임용기간에 타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된다.

안행부는 일괄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직렬부터 단계적 적용키로 했다. 2014년에 행정직렬, 2016년 공업직렬, 2017년 시설·전산직렬로 의무화된다.

더불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 산정 땐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4·5급 승진시 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예정자 또는 경력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개정이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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