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덮개 미사용 화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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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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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11월 말까지 시내 도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올림픽대로(공항방향) 염창IC~강서지역, 김포매립지 △강변북로(난지방향) 가양대교, 성수대교 하부~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구리방향) 신내IC~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상계방향) 당현4교~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성수방향) 마들지하차도 등이다.

이 구간은 평소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도시고속도로 13곳(176㎞)에서 발생한 낙하물은 철제류, 토사, 파지, 마대, 비닐, 목재, 폐타이어, 페트병 등 169t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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