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가동하는 한편, 평일은 저녁 9시까지, 토·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통해 집단농성시 현장대응과 심층상담 등 임금체불 예방 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은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대전고용청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행정. 사법처분 이외에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으로 원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활용해 3개월치 임금지급 및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에 재산도피 우려나 사업주의 청산의지 부족 등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우동 청장 직무대리는 “대전고용청 소속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감독행정을 펼쳐 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체불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7월말 현재 대전, 세종, 공주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13,801명, 555억원으로 이 중 517억원(93%)은 해결 내지 사법처리됐으나, 38억 원 정도가 체불청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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