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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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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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사정 어려운 수출업체 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혀다.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다.

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된다. 연장 근무 시 환급결정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추석연휴의 전날인 17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세관관계자는 “특별지원 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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