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해외시장 진출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창업 등의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이다.
희망 기업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경우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다른 사업은 도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을 받으면 신한 기업 농협 우리 씨티 SC 수협 등 금융기관에 추천 공문을 첨부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과 환경산업 육성 지원 지속을 위해 내년에도 융자목표액이 금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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