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자수 및 신고기간 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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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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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32사단 헌병대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육군 32사단 헌병대에서는 9. 2 ∼ 9. 30까지「군무이탈 자수 및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군무이탈중인 장병들이 자진복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군무이탈중인 장병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군무이탈자 자수기간을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병대는 “군무이탈자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자수 또는 신고는 아래 전화번호로 해주면된다. 군무이탈자 본인과 가족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가”면서 “24시간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락처 : 육군 32사단 헌병대 : (042)829-6191, 6195(주간)(042)829-0112(주·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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