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내 맘대로~" 리얼리?…카드 부가혜택 피해 3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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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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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월까지 1900만명 회원이 피해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신용카드사들의 부가 혜택 축소로 올해 들어 1900만명의 회원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부가 혜택 피해를 본 1600만 회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2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1년)이 지난 뒤 2년 내 줄인 부가 혜택은 올해 들어 3월까지 25개였다. 혜택이 축소된 카드를 쓴 회원은 1874명이다.

축소된 부가 혜택은 2010년 6개, 2011년 18개, 지난해 63개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피해 고객은 2010년 98만명, 2011년 1500만명, 지난해 1597만명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3월까지 축소된 부가 혜택만 25개, 피해 고객은 1874만명에 달해, 연내 피해 고객이 3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난 뒤 1년도 안 돼 줄어든 부가 혜택은 2010년 2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30개에 이르렀다. 피해 고객도 2만3000명에서 678만명으로 급증했다.

한편 지난해 부가혜택을 축소한 대표적인 카드는 국민카드 ‘굿데이 카드’, 롯데카드 ‘VEEX’, 신한카드 ‘Lady BEST’, 씨티은행 ‘씨티클리어 카드’, 하나SK카드 ‘TOUCH1’ 등이며, 올해는 국민카드 ‘혜담카드’ 혜택이 크게 줄었다.

박대동 의원은 “카드 부가 혜택을 남발하고 유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무책임하게 혜택을 축소하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면서 “카드사의 꼼수를 막으려면 부가 혜택 유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자에 대한 부가 혜택 축소 고지 방식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카드사가 신청한 신규 카드 상품 약관 심사 시 향후 3년 내 수익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심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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