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제수용과 선물용 등 추석 성수식품의 유통기한 변조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약처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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